**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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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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