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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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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