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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법률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B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법률 @f0739f6
#####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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