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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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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