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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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