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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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