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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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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