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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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