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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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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