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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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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