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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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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