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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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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