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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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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