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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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