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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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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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