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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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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