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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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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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