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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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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