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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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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