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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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