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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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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