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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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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