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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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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