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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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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