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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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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