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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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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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