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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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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