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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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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