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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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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