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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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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