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