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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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