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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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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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