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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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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