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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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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