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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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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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