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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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