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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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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