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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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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