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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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