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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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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