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