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