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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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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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