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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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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