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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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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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