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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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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