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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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