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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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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