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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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